28조 개정사항과 자치단체 정리
하윙
조회 1207
25.07.01
28조 워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 자치단체를 정리해보면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 시장 8명 : 서울특별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도지사 9명 : 특별자치도지사(제주,강원,전북),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 광역자치단체 시가 아닌 시장
군수 : 군 지역에는 군수 (군에는 시장, 구청장이 없고 군수만 존재합니다)
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구청장
특이사항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구가 없어 (읍면동으로 구성) 구청장이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시군구청장의 시장)의 업무까지 맡습니다.
-> 이 때문에 28조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따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단체이해에 도움이 될까 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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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ilia
25.07.16
오오 대박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시하라사토미
25.12.19
특별자치도가 왜 이렇게 많아
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