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감염병표본감시 / 실태조사 / 역학조사 주체

한라산에서온여권

조회 629

25.08.04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⑤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⑦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⑧ 제7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및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6.>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4. 1. 3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4. 1. 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2024. 1. 30.>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정리하면

감염병 표본감시 : 질병관리청장

실태조사 / 역학조사 : 질병관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역학조사 : 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 질병관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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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홍민기적적으로막아줘요

25.08.04

감사합니다!

3대650

25.10.08

알렌 왜 개정 안해줌

의술통달천사

26.05.20

제17조 1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로 전부 묶으시면 안 됩니다.

1.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대한민국 전체 혹은 시·도 단위의 감염병 발생 트렌드와 통계를 내는 조사입니다. 이는 거시적인 정책을 짜기 위한 것이므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병원들이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는지, 격리실 동선은 잘 짜여 있는지 등 '현장 점검'을 하는 조사입니다. 실제 병원 개설 허가권과 행정처분권을 가진 최일선 기관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