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환자 신고
ദ്ദിᐢ._.ᐢ₎
조회 668
25.08.1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IDS는 3급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or 질병관리청장에 신고가 가능한데, AIDS 예방법에서는 관할 보건소장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에서 진단시 관할 보건소장, 질병관리청장 둘다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25년 HIV/AIDS 관리지침에서는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 질병관리청 (HASNet) 신고를 모두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쓰기
로그인 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iIlIllIIiiiilI
25.11.28
네, 질문하신 대로 진단 즉시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모두 신고 가능이라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HASNet 통한 질병관리청 보고라는 절차로 운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교수님께서 병원 행정 또는 감염관리 규정 담당이라면, 환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 장에 신고 + 동시에 HASNet을 통해 질병관리청 보고를 병원 내부 매뉴얼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무 지침에도 부합된다고 권고드립니다.
(사진이 보이질 않아서 참고하지 못 했어요)
ദ്ദിᐢ._.ᐢ₎
25.11.28
감사합니다!
하루100문제풀기~
25.12.29
근데 그러면 이 문제가 1번도 답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렵군요..
꿀벌대소동
26.01.03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에 따라"라는 조건 때문에 2번이 답인 듯요
최강록
26.04.13
특별법이 우선이라 보건소장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댓글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