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정지 vs 허가취소 vs 폐쇄
OscarSon
조회 820
25.08.24
해당 의료업 1년간 정지는 이거 당하면 당한시점으로부터 1년간 하려던거 못하는건데
허가취소나 폐쇄를 당하면 당한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하려던거 못하게되는거니까
1년간 정지 먹는게 더 심한? 가혹한 벌인거죠???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뭔가 '정지'당하는게 더 경한 벌인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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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IllIIiiiilI
25.10.29
첫째로... 정지는 “너 병원 운영 멈춰. 하지만 병원 자격은 남겨줄게.”, 취소/폐쇄는 “너 병원 자체를 없애.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허가받아.”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1년 정지’가 길어 보여도, 질적으로는 덜 무거운 처분이에요. 둘째, ‘1년 정지’는 기간이 길어도 복귀가 쉬운 제재예요.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은 병원 문을 닫은 다음 다시 새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 절차, 서류 심사, 인력 등록, 시설 재검 등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시간만 6개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수고가 따로 붙어요. 마지막으로.. “기간”보다 “복구 난이도”가 중요해요. 정지 1년은 체감상 쉬는 느낌입니다. 취소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폐쇄는 시설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1년 정지가 존재하냐? 위반의 정도가 다양하니까, 행정기관은 정지기간을 15일~1년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지 1년’은 “가장 무거운 정지”인 거예요. ‘취소’ 직전 단계, 다시 말해 “한 번만 더 걸리면 취소” 수준이죠.
OscarSon
25.10.29
감사합니다...
의료법 정말 싫네요 ㅠ
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