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종합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신고x지정x 상태에서 응급의료시설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OscarSon

조회 490

25.08.24

신고 안하고 지정안되어도 운영은 가능

신고 안해도 지정이 자동으로 되는데 운영은 가능

신고는 해야 지정이 되지만, 신고를 안해도 운영은가능

뭔지 모르겠네요

중요한거 같지는 않은데... 궁금함이 해소가 안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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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illeesample

25.10.08

초롱이와막우

25.12.21

35조 2항은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적인 병원에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의 법입니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그 위에 응급의료법 제31조를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조건에 맞는 병원 지정법에 맞춰서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굼굼이굼굼이

25.12.22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톤이네

26.05.11

위의 초롱이 선생님 말씀은, '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싶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굼굼이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시설(ex.그냥 응급실)을 운영하고 싶을 때'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제35조의2가 의미하는 바는, "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면, 신고도 필요없이 그냥 운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단, 당연하게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싶다면, 초롱이 선생님 말씀처럼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