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의료법 17조 질문드립니다.

테니스가치고싶어

조회 656

25.10.08

당뇨로 진료 받던 환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경우에도 재진 없이 진단서 발부가 가능한가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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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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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정답은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입니다.

당뇨로 진료받던 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주치의가 재진 없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시에는 재진 없이 진단서 발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내인사(질병 등)에 한정되며, 교통사고와 같은 외인사(사고, 자살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은 사망의 경위와 손상 양상, 직접적인 사망 원인(두부손상, 장기손상 등)을 명확히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하므로, 해당 현장을 검안한 의사나 부검을 담당한 기관에서 시체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치의는 당뇨 치료를 했던 ‘진료사실확인서’는 발급할 수 있지만, 외인사인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사망진단서는 법적, 행정적으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진 없이 사망진단서 발부는 불가능하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반드시 검안 또는 부검을 통해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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