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사고마약류 보고 두 가지 말이 다른 것 같은데

holt2014

조회 956

25.10.25

위에는 허가관청

아래에는 허가관청,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지방식약처장

다된다고 돼있네요.... 둘이 다른 건가요?ㅡ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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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Synapse

25.11.04

저도 궁금..

주관식

25.11.18

와드

초코민트

25.11.20

마약류취급자가 의사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병원에서 발생하면 → 개설허가 해준 시군구청장/시도지사 등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등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serene

25.11.29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면 해당 허가관청은

병원 허가 -> 시도지사

의원 신고 -> 시군구청장

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르카나

25.12.28

2가지 모두 해야 되는 거에요.

  1. 우선 지체 없이 해당 허가 관청(의원급은 시군구청장, 병원급은 시도지사)에 ‘사유 보고’

  2. 그리고 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원급은 시군구청장, 병원급은 시도지사,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원료사용자는 지방식약청장)에 ‘보고서+서류 제출’

BTBTBT

25.12.28

보고를 받는 주체는 동일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허가관청'이라 부르고, 시행규칙에서는 그 허가관청의 구체적인 종류인 '지방식약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았느냐에 따라 해당되는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