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2025 버전] 의료인 결격사유-금고형 이상의 건

Valsalva

조회 1297

25.10.27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전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종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형의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야만 의료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만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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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에헤랴

25.10.28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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