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이거 맞나요

원가온

조회 775

25.12.20

마약류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통해서)

양도승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반품은 승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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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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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작해

25.12.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맞습니다!

잠자는

26.01.01

9조2항2호에 따르면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이 달려있지 않으므로, 허가 및 신고 없이 반품 가능해보입니다. 과거에는 반품 시에도 식약처장의 허가가 필요했고 이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나, 해당 시행령 부분(28-2-3)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28조 시행령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임시마약류 유해성 평가 권한은 식약안전평가위원장에게 위임했고, 양도승인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권한은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식약처장이 맡고 있는 “제,수,학,원”의 마약류 폐기 권한 및 해당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승인 권한은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