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제64조 이거맞나요?

알렌방구

조회 440

26.01.07

처음볼 때 제 64조가 좀 뜬금없어서 엥? 했었는데,

형법이라 의료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환자, 보호자 및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또는 시설/기재 등 파괴, 손상, 점거하게 되면 형법 제 10조 1항에 따른 심신장애 시 처벌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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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알렌의사진

26.01.07

=심신미약 믿고 행패부려도 병원에선 소용없다는 뜻

아공부하기시러

26.05.25

정리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