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서 무죄라면?
느림보거북이
조회 437
26.02.08
제 8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항소해서 무죄가 나온다면 무죄 판결 확정후 5년 지날때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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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거북이
26.02.08 (수정됨)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2026년 11월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 완료 예정이고 면허 취소 년도가 2024년 11월이라면 2027년 11월부터 재발급 금지가 풀리지만 2031년 11월에서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나요?
twrillia1109
26.02.08
항소를 했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형을 근거로 면허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해서 무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의료인이 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면허 재발급은 2026년 11월 형이 집행완료된 시점부터 5년 뒤인 2031년 11월에 재발급 가능합니다.
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