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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hery
조회 417
26.03.0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청서 제출>
- 품목허가 취소 ->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취급자(양도)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5일 이내 보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재해로 인한 상실
- 분실 or 도난
- 변질.부패 or 파손
<허가관청에 신청서 제출 + 관계 공무원 참관>
- 변질.부패 or 파손
- 유효기한/사용기한 경과
- 재고관리/보관 곤란
<허가 필요 X>
- 사용중단 -> 원소유자에게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
- 사용한 마약/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자 or 취급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임시 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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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kdi
26.04.01
정리 감사합니다!!!!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