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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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hery

조회 417

26.03.0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청서 제출>

- 품목허가 취소 ->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취급자(양도)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5일 이내 보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재해로 인한 상실

- 분실 or 도난

- 변질.부패 or 파손

<허가관청신청서 제출 + 관계 공무원 참관>

- 변질.부패 or 파손

- 유효기한/사용기한 경과

- 재고관리/보관 곤란

<허가 필요 X>

- 사용중단 -> 원소유자에게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

- 사용한 마약/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자 or 취급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임시 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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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iekdi

26.04.01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