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1항 2호
허생
조회 76
26.04.06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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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IllIIiiiilI
26.04.07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밖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 바로 33조입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는 방문진료를 의미합니다. 흔히 왕진이라고 합니다. 거동이 어려워서 내원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환자 요청에 의한 왕진은 불법이 아닌거예요. 예외적으로 합법으로 본거고요.
허생
26.04.17
그거는 4호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