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특별자치도지사

키라리라리

조회 94

26.05.08

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3군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라는 개념에서 시도지사 개념과 동일한 레벨이라고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에서만 왜 특별자치도지사랑 시군구청장을 같은 레벨로 묶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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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하나도모르겠노

26.05.17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특별자치도지사가 한 급이 내려온게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특성상 그 아래의 시장,군수,구청장 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보건소장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아니라, 관할보건소장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곧바로 보고하는 체계라고하네요. 즉, 특별자치도지사가 2단계와 3단계를 아우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해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다른 시군구청장과는 다르게 선출직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임명직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청장과는 다르게 감염병 관리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직속 상관이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보고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거같아요.

하나도모르겠노

26.05.17

혹시나해서 강원이랑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더 찾아봤는데 이들은 특별자치도이지만 선출직 시군구청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건소장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한다고 하네요? 제미나이 검색 결과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참고하시고, 혹시 더 잘 알고계신분이 있으면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ㅠㅠ

하나도모르겠노

2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