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톤이네
조회 24
26.05.10
제33조의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예외상황입니다. (ex. 왕진을 가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꼭 불법이라고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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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26.05.10
문제에서 묻는 것은 결국 ‘비대면 진료’의 가능 여부라서 저런식의 보기를 주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