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환자 치료경험담 -> 의료광고 금지대상

톤이네

조회 111

26.05.11

SNS에 문득 뜬 광고인데, 의료광고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려나 싶어서 여쭤봐요!

-> 만약 그렇다면, 의료기관 정지 처분이 답이려나요?

-> 또, 일평균 10만명 이상이 쓰는 SNS에 금지대상인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심의가 자율로 바뀌어서 사전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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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난윤석열이싫어요

12시간 전

가서 눈이 확 뜨였어요 이런게 환자 경험담으로 분류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이네

4시간 전

연예인이 여기서 치료받았다는 것 자체는 환자 경험담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건가 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