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이 경우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해살이

조회 15

26.05.12

환자가 최종진료시점 48시간 이내에 자택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진단서 (여기서 말하는 진단서는 사망진단서겠죠?) 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동의서 가 있어야 하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 없는 경우 동의서 대신 사망한 사실에 대한 서류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황은 진단서 발급 자체에 필요한 서류인 “사망한 사실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시는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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