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보고 기한 & 흐름이 헷갈립니다

톤이네

조회 5

1시간 전

Q1. 보고기한

만약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 중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했다면,

의사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 or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기한이 헷갈립니다.

  • 의사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즉시'나 '24시간 이내'와 같은 단어가 법조문에 안 보여, 이건 기한이 안 정해진 건가요?

  •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or 질병관리청장 : 이건 24시간 이내겠죠?

Q2. 흐름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 or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을 아래와 같이 이해했습니다.

1) 의료기관의 장 ->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or

2) 의료기관의 장 -> 질병관리청장

그런데 2)처럼 흘러간다면,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에게는 따로 신고를 안 하는 게 맞나요? 그들이 전혀 몰라도 되는 건지... 만약 그들이 몰라도 되는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질병관리청장에게만 보고하지, 왜 1)처럼 중간 단계들을 다 거치도록 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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