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잘못된 광고

사과냠냠

조회 166

26.05.15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 행정처분 가능 (+ 행정청에 의한 행정벌 가능)

  • 의료인이 아닌 경우 : 시정명령, 금지,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 의료인: 시정명령, 면허정지(1년 이내), 벌금 (의료법)

  • 의료기관장: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1년 이내), 개헐허가취소/의료기관 폐쇄, 벌금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가능한 조치를 다 나열하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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