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HIV 관련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 맞나요??

알랑가몰라

조회 102

26.05.21

1) 환자 B가 HIV 감염 의심 증상으로 의사 A에게 찾아옴

2) 의사 A가 선별검사 시행 -> 양성일 경우 의사 A가 확진검사 시행

3) HIV 감염으로 진단 ->(B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 "24시간 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 AIDS 정기검진 대상자 C가 의사 A에게 찾아옴

2) 의사 A가 선별검사 시행 -> 양성일 경우 "확인검사기관의 장(질병관리청장/보건환경연구원장 등)에게 검사 의뢰"

3) 확진검사 양성 결과를 받으면, 의사 A가 (C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24시간 내 보건소장에게 신고"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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