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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500

조회 292

26.05.21

의료법상 면허취소 후 재교부 가능 시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결격기간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이 서로 겹쳐 적용되고, 둘 중 더 늦게 끝나는 시점 이후에 재교부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인 경우

  • 결격기간: 집행유예 6개월 + 종료 후 2년 = 총 2년 6개월

  • 재교부 제한: 면허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 따라서 실제로는 면허취소 후 3년 뒤 재교부 신청 가능.

  1. 징역 2년 실형인 경우

  • 결격기간: 실형 2년 + 집행 종료 후 5년 = 총 7년

  • 재교부 제한: 면허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 따라서 실제로는 7년 뒤 재교부 신청 가능.

즉, 단순히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또, 이때 재교부는 자동 회복이 아니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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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PANZZI

26.05.21 (수정됨)

법이 바뀌고 나서는 기존 재교부 신청 가능 시기와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것까지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재교부는 자동회복이 아니라 신청형식이고, 실제로 복지부장관이 재교부 신청을 수차례 거절한 사례도 있다고함니다

SS500

26.05.21

답글 감사합니다 재교부 신청 가능 시기 (3년이내 재교부 불가) ,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기간 (집유 기간 + 2년 or 형 집행기간 +5년)을 둘다 고려해서 면허교부를 다시 신청하려면 더 긴거로 생각해야하는게 맞겠죠? 실제로 복지부장관이 재교부 신청을 수차례 거절도 하다니... 이건 몰랐네요!

PANZZI

26.05.21

네, 개인적으로는 결격사유가 면허취소보다 더 근본적인 조건이라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아래는 금년 초 있었던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지부의 반복된 재교부 신청 거부)
https://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