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5년만에 다시 환자 보면 당해년도꺼까지총 43시간 이수해야하나요? ㄷㄷㄷ

해차

조회 112

26.05.27

매년 유예를 받다가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진료를 재개하게 되면) 그동안 유예받은 점수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이걸 저렇게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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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해차

26.05.27

찾아봤는데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이수

  •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이수

  •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

    같네요
    틀렸으면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