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감염병환자 신고 : 병원 소재 관할 보건소장 or 환자 소재 관할 보건소장

김영웅의만루홈런

조회 226

26.06.01

둘중에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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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김창섭네가만든Worlds

26.06.01

둘다 가능합니다! (감염법 시행규칙 6조)

  • 감염병환자 - 환자 또는 병원 소재지 보건소장

  • 예방접종 부작용 - 이상반응자 소재지 보건소장 (이상반응자 추적관찰을 위해)

  • 수혈 부작용 - 병원 소재지 보건소장 (병원 실태조사(잡아족치기) 위해)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김영웅의만루홈런

26.06.01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