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료기록부, 의료법 진료기록부
중립국보속증
조회 80
26.06.09
마약류 처방된 진료기록부는 2년 보관해야된다고 하는데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 보관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마약류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성격이 다른 진료기록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다 맞는 말인데, 더 기간이 긴 의료법에 따라 10년 보관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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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윤석열이싫어요
26.06.09
진료 기록부가 아니고 처방전이 2년 진료기록부는 그대로 10년 보관해야합니다
중립국보속증
26.06.09
마약류관리법 32조 3항에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난윤석열이싫어요
26.06.09
찾아보니 마약류의 경우 처방시 정부 전산망에 등록되기때문에 10년 보관이 아니라 2년 보관이네요
중립국보속증
26.06.10
아 그러면 병원 전산망에서는 진료기록부로 10년 보관이고, 정부 전산망에서는 2년 보관인걸까요?
난윤석열이싫어요
26.06.10
아뇨 정부 전산망에서는 영구 보관인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간단하게 2년정도 보관해도 된다고 법이 나온것 같습니다
댓글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