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폐기
중립국보속증
조회 79
26.06.09
위에는 마약류관리법이고, 아래는 총리령인 시행규칙인데요,
마약류관리법에서는 개설허가나 신고관청한테 사유를 보고해야한다고 하고 있어서,
의원 → 시군구청장 / 병원 → 시도지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총리령에서는 갑자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장해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도난, 변질, 부패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에 사유를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아래 폐기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폐기신청하라고 되어있는지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으로 이해해야하는 걸까요?
질문 요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명시되어있지 않고, 시행규칙에서는 명시되어있는데, 사유 보고할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폐기하는 경우에는 사유보고하는 대상과 같이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에게 하는것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1항과 같이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에게 폐기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일까요?
댓글 쓰기
로그인 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타드두타
26.06.09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권한을 위임합니다.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해두었으므로 시행규칙에서는 식약처장이 아니라 지방식약청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약류수출입업자나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등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관청인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게 원래는 맞으나, 시행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보고를 받을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넘겼고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하라고 적어두었으므로 이들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고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올려야 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약류의 폐기의 경우에도 허가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하고, 정부24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메뉴에도 마약류취급자의 허가관청에 따라 어디에 신청하는지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는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리리라리
26.06.16
선생님 그럼 혹시 의사의 경우에는 사고마약류의 보고와 폐기 두 경우 모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신청할 일은 없는 게 맞을까요? 두 경우 모두 허가관청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