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체별 의무사항(신고/보고 제외)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틀린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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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3
각 주체별 의무사항(신고/보고 제외)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틀린 부분 있을까요..?
의사/의료기관
감염인, 배우자/성접촉자에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 지도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 참고)
*단, 검진통지, 치료강제는 불가능
검진 결과 통보: 본인, 군/교정시설 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면접통보 등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함)
장기이식, 정액 제공 전 HIV 감염 여부 확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정기검진: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검진통지: 감염인의 배우자/성접촉자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AIDS 검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다. 의사는 검진을 강제할 수 없다.
역학조사
치료권고, 강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감염인
전파매개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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