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각 주체별 의무사항(신고/보고 제외)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틀린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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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3

각 주체별 의무사항(신고/보고 제외)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틀린 부분 있을까요..?

의사/의료기관

  1. 감염인, 배우자/성접촉자에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 지도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 참고)

*단, 검진통지, 치료강제는 불가능

  1. 검진 결과 통보: 본인, 군/교정시설 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면접통보 등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함)

  1. 장기이식, 정액 제공 전 HIV 감염 여부 확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1. 정기검진: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2. 검진통지: 감염인의 배우자/성접촉자

  •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AIDS 검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다. 의사는 검진을 강제할 수 없다.

  1. 역학조사

  1. 치료권고, 강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감염인

  • 전파매개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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