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질문
찐빵
조회 625
23.10.22
질문1)
연명의료결정법 16조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일반 ‘환자’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판단 (총 2명의 판단) 이 필요하고,
이미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 1명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말기환자의 경우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인지요?
질문2)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1항2호가 해당하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8조는, 17조(19세 이상 환자+의사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8조1항1호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1인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18조1항2호에는 환자가족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지요…? 법은 너무 어렵습니다….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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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23.10.30
질문 1: 맞습니다 질문 2: 17조는 “연명의료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내용이고, 18조는 “환자의 의사를 모를때” 결정을 나머지 가족이 하는 내용입니다. 1항 1호는 미성년자, 2호는 성인 내용이에요
찐빵
23.11.07
호걱!!!!! 명쾌한 답변과 해설 감사드립니다~!!!
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