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
찐빵
조회 910
23.10.27
혈액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고,
혈액관립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 신고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를 '보건소장'에게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시도지사'에게 한다는 말만 맞는 것일까요?
시행규칙제13조에 나온
"보건소장을 거쳐 ~~ 시,도지사에게 신고"
이 말이,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말하고, 보건소장이 시도지사에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도 말해야 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신고를 다 해야 하는 시스템인건가요..?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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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페니데이트
23.10.27
말그대로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거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o)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o) 마지막에 쓴 문장에서 전자가 더 맞아보여요
메틸페니데이트
23.10.27 (수정됨)
22-1ACM에는 두 선지가 다 있네요,,,3번이 없었다면 2번도 답은 가능해보입니다,,,, (acm 19-1, 20-1 참고)
찐빵
23.10.27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_ㅠ.. (그나저나.... 갑자기 옛날 문제들도 알렌에서 문제보기가 사라져서 불편하군요 흑흑 ㅠ_ㅠ_ㅠ)
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