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

찐빵

조회 910

23.10.27

혈액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고,

혈액관립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 신고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를 '보건소장'에게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시도지사'에게 한다는 말만 맞는 것일까요?

시행규칙제13조에 나온

"보건소장을 거쳐 ~~ 시,도지사에게 신고"

이 말이,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말하고, 보건소장이 시도지사에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도 말해야 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신고를 다 해야 하는 시스템인건가요..?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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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메틸페니데이트

23.10.27

말그대로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거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o)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o) 마지막에 쓴 문장에서 전자가 더 맞아보여요

메틸페니데이트

23.10.27 (수정됨)

22-1ACM에는 두 선지가 다 있네요,,,3번이 없었다면 2번도 답은 가능해보입니다,,,, (acm 19-1, 20-1 참고)

찐빵

23.10.27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_ㅠ.. (그나저나.... 갑자기 옛날 문제들도 알렌에서 문제보기가 사라져서 불편하군요 흑흑 ㅠ_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