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응급의료의 설명 동의에 관한 질문

minxsr

조회 972

23.11.20

두 가지 적응증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 지체되면 위험해지는 경우

는 어디까지나 환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면 그 중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에게 묻네~ 동의가 없네~ 강행해야 겠네~ 등을 다루고 있어서

"둘 중 하나만"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인상깊게 기억했었습니다.

근데 답이 위급한 상태일 때라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에 적었던 "지체되면 위험해지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Q. 법이라는게 답답할 정도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야인 걸로 아는데, 최선답형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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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KKKHU

23.11.22

1.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설명 동의 없이 바로 응급의료 행할 수 있는 거고 2.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묻고, 동의하지 않아도 응급의료가 꼭 필요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행함. 이거 아닌가요? 그냥 1번에 해당하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minxsr

23.11.22

ㅇㅎ 문제가 환자에게 설명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묻고 있네요. 법령 상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 위급한 경우에 대해서 "법적대리인, 동행인, 타 의료인 1명의 동의 등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환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 법령에서도 사실이네요... 아마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에는 환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어서, KKKHU 님의 해석대로 자유롭게 바로 행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KKKHU

23.11.22 (수정됨)

넵. 그리고 저는 저 문항이 환자 의식이 또렷해도 시간이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에 환자에게 설명 동의없이 응급의료 행하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환자도 아닌 법정대리인이나 타의료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당사자인 환자에게 동의 받을 시간도 아까워서 바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거니까요.

minxsr

23.11.22 (수정됨)

규정되있는 것만 챙기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자를 포함한 여러 명 어느 누구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고, 실리적으로도 답글 말씀의 이유대로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