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부적격혈액의 헌혈증서

alex589765

조회 988

23.11.22

헌혈 당시에는 부적격혈액인 줄 모르고 헌혈증서를 발급하였는데

헌혈 후 알고보니 해당 혈액이 부적격혈액인 경우 헌혈증서를 어떻게 하나요?

다시 회수하나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상 헌혈증서를 사용불가로 만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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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머리털고일어나

23.12.30

사용 불가로 될 거 같아요. 헌혈했다가 비예기항체 검출이었나..? 혈액 부적격으로 폐기했다고 연락받은 적 있어요.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있네요 제11조의3(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부적격혈액 수혈정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1. 공급혈액원에 관한 사항 2. 수혈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3. 수혈자 정보에 관한 사항 4. 부적격혈액 정보에 관한 사항 5. 부적격혈액의 채혈일자, 공급일자 및 수혈일자 6. 그 밖에 부적격혈액 수혈정보에 대하여 수혈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혈액원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혈액 수혈정보 통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혈액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18.]

머리털고일어나

24.01.03

앗 다시 보니 법령은 다른 내용이네요…! 무시하세요

국시벼락치기마스터

24.08.19

혹시 궁금해하실분들을 위해 댓글 달자면 부적격혈액인 경우 부적격통보만 하고 헌혈증서는 효력 유지입니다. 참고로 헌혈과정 중에 문제생겨서 중단되어도 증서는 나와요. 꾸준히 헌혈하다보니 알게된 사실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