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임종평 2차 의료법규) 식약처에 근무하면 보수교육 안받아도 되나요?

감비아파동편모충

조회 1936

23.11.25

4번이 명확해서 답 고르는덴 문제 없었는데

3번은 왜 안될까요?

식약처에 근무 -> 환자 진료 종사 안함 -> 유예 대상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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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llllllllllllllllll

23.11.25

네 진료 안해서 유예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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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즈

23.11.25

네 환자 진료 종사 안 함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주생활

23.12.16

알렌 설명에 기초의학자, 군복무자는 보수 교육 의무라고 되어있는데 환자 진료 안 보는데 왜 해야 할까요...?

파즈

23.12.16

예전(2011년 이전) 시행령에는 기초의학자, 군복무자가 보수교육 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가 이후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 내용을 추가한 것 같네요. 참고로 군의관 등으로 복무 중이라면 환자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 사병으로 복무중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대에 사병(사회대체 복무도 포함)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감비아파동편모충

23.12.1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 4번에 군인(현역/공익), 출산이 포함되는거네요. 몰랐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국밥

23.12.25

안녕하세요! 혹시 신규면허 취득하고 바로 군의관 된 사람은 그 해에는 교육 면제인가요?

감비아파동편모충

23.11.25

알려주신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