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부적격혈액 보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Rockseller

조회 1305

23.12.15

위 사진은 혈액관리법 8조 2항, 아래 사진은 혈액관리법 8조 6,7항입니다

근데, 이 권한의 위임에 대한 항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8조 6,7항에 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임했던데... 그러면 혈액원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고하나요... 아니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보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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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47세내과박원장의두근두근복수천자술

23.12.15

올려주신 데로라면 그냥 일반적인 헌혈자/혈액검사 정보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부적격혈액 발견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가 맞는 것 같은데요?

Rockseller

23.12.15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단단히 잘못했었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에빠진딸기🥰

23.12.27

질문과 별개로 권한의 위탁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