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5번 선지가 면허 취소 조건이 아닌 이유

Happy1000

조회 2639

23.12.15

정답 선지가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해야 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면허 취소 조건이어도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으면 면허 취소 조건이 아닌건가요?

그럼 5번 선지가 변형되어 면허를 대여했다는 내용만 있다면 면허 취소 조건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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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캥거루펀치

23.12.15

취소해야만하는게 1번이고 5번은 취소가능입니다! 만약 1번 선지가 없었다면 5번도 답이될수는 있지만, 문제의 의도는 둘 중 취소해야만하는 1번을 유도한거같아요. 면허대여는 법적 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가능한' 사유입니다.

캥거루펀치

23.12.15 (수정됨)

질문하신 조건과 반대로 오히려 면허대여로 징역이나 금고 형이 확정됐으면 1번과 마찬가지로 취소해야만 합니다.

Happy1000

23.12.17

답변 감사합니다! 해설에는 5번 선지가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확정을 지어서 써져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hahuun4533

24.01.02 (수정됨)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벌금형은 금고 이하의 형입니다.

Happy1000

24.01.03

윗 분 말씀처럼 면허 취소 가능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금고 이하의 형(벌금 )을 받으면 면취가 아닌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구리

23.12.30

3번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이후 2년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