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자
의사되기힘드네
조회 1006
23.12.18
마약류관리자는 병원 내의 약국의 약사를 지정하는건가요?
병원 내 약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마약류관리자를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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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124
23.12.25
의료법 제 38조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 병원급이면 다 약국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의사되기힘드네
23.12.26
저의 질문 속 병원은 의료기관이었습니다ㅜㅠ 의원급에서는 꼭 약사가 없어도 가능하지않나요?
아이고아이고
23.12.27 (수정됨)
의원급에 의사가 4명이나 있기도 하나요?
twrillia1109
24.12.03
기준은 의사 4명 + 항정신성 의약품만 취급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의사 4명 넘어가고 마약 취급하는 경우에는 병원 내 근무하는 약사를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해야합니다.
댓글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