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마약 연구하는 것도 허가받아야 되나
wldud8743
조회 1642
23.12.21
동화 의료법규 218쪽의 문제입니다.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 마약관리 약사, 수의사가 약리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동물실험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
1 마약관리 약사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2 수의사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3 연구자 중 한 명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허가 받는다
4 연구자 중 한 명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 받는다
5 마취과의사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답 4
저는 1,2,5가 모두 맞다. 즉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수의사)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는 따로 허가,지정 없이 마약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구할때는 또 신고해야한다는 법률은 찾지 못했어요..
혹시 코멘트나 가르침 주실 분 있다면 환영합니다.
댓글 쓰기
로그인 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기
23.12.21
2조-5호-자 에 보시면 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 종사하며 진료보는 의사, 동물진료하는 수의사가 진료에 쓸 때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wldud8743
23.12.21
오오 그러네요!! 찾아보니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도 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0^
감자먹기좋은날
23.12.24
답이 없는거 아닌가요? 세명 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를 식약처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