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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l2000
조회 1735
23.12.28
그럼 심평원은 그 환자한테 다시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는거죠..? 아니면 그냥 응급실에서 돈 제대로 내는 사람이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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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ki
23.12.28
그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나는데 대충 가족들 등등한테까지 연락한다 나와있었어요 연고 없으면 무쓸모지만
jb3539114
23.12.28
심평원장이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청구했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3년)이 끝나면 결손으로 처리합니다.
sbl2000
23.12.28
답변 감사합니다!
sprague
25.09.05
참고로 jb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멸시효 3년은 병원이 심평원에게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심평원이 환자에게 돈을 받아내는건 민법(민사상 채권)으로 들어가서 기간이 3년이 아닌 것으로 알아요. 아마 거기서부터는 세금 체납자한테 세금 받아내는 절차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댓글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