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합병원

의의의의의

조회 885

24.01.01

이 응급의료시설 설치 운영하고 싶을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운영가능하다는건가요 아님 종합병원은 지정 외 운영불가하기때문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봤자 안된다는건가요 (파란글씨)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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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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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가다

24.01.01

앞에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국수

26.04.16 (수정됨)

신고하지 않아도 이용가능하단건가요? 그럼 지정을 받고 운영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톤이네

26.05.11 (수정됨)

'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싶을 때''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시설(ex.그냥 응급실)을 운영하고 싶을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35조의2가 의미하는 바는, "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면, 종합병원급이면 응급실 정도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도 필요없이 그냥 운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단, 당연하게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싶다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등에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