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와 원격의료 까다롭네

우주생활

조회 2111

24.01.02

원격 의료 정의는 원거리 격차를 정보통신 수단으로 의료인-의료인 간에 지식/기술 지원을 하는 거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의/치/한만 가능하고 이를 “원격지 의사”라고 지칭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은 의료인이면 가능한데, 그중에 의/치/한 인 경우를 “현지의사”라고 지칭

A에 있는 원격지 의사(의/치/한)가 B에 있는 의료인을 지원하여 B에 있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

  1.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의 책임은 A의 원격지 의사가 책임지는데

  2. B의 의료인이 현지의사(의/치/한)이고, A에 있는 원격지의사의 책임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책임이 B의 현지 의사에게 돌아가는구나

오늘 처음 알았음….

*비대면 진료는 현지 의료인 없이 바로 의료인-환자 소통

댓글 쓰기

로그인 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8

최고멋쨍이주지승

24.01.02

현지의사말고 현지간호사나 현지조산사랑도 원격의료가 되나보네요

알레니

24.01.02

넹 대신 문제생기면 원격지의사 책임이에요

Machineboy

25.10.04

의치한만 되는게 아닌가요??

ฅʕ •ɷ•ʔฅ

24.01.02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경우에 진단서는 원격지 의사가 교부하는지요? 원격지 의사가 현지 의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의사가 무조건 진단서를 교부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ㅠ 법 어렵네요

우주생활

24.01.05

이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왔어요 1등급님!! ㅋㅋㅋ

도리도리

24.01.04

선생님 덕에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생활

24.01.04

ㅋㅋㅋ 저도 고맙습니다!

괜찮아뭐어때2

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