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되었다는 걸 본인에게밖에 못알리는데
진급이라도하고싶어
조회 1335
24.03.05
그럼 배우자나 성접촉자는 검진을 언제 받나요?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성접촉자는 검진 대상자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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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이라도하고싶어
24.03.06
그 법조항은 봤는데 일단 결과통보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본인에게밖에 못알리지 않나요??
Elepa
24.05.16
환자본인이 동의안하면...배우자가 알 방법은...
바이엘
24.07.09
친구가 실습할 때 에이즈 입원환자 있었는데 배우자는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검진을 받을 수가 없을듯해요
녹차쿠키
24.11.07 (수정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 매개행위금지'에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네요 비밀로 해도 되는데 성관계는 하면 안될것같습니다
저녁에먹는삼겹살
24.11.07
제8조(검진)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1항에 보시면 (1)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서 (2)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 (ex. 감염자 배우자) 이 되는 사람에 대해 정기검진/수시검진을 한다고 적혀 있어서 이게 아마 배우자가 공중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만 검진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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