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twrillia1109

조회 560

24.12.03

의원에서 예방접종 시행시

시군구청장에 보고

의원에서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시

관할구역 내 보건소 장에 보고

이거 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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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라산에서온여권

25.08.04

의원에서 예방접종 시행시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시 : 의원의 장에게 보고 혹은 의원의 장이라면 ‘이상 반응자의 소재지’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