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암기
셔닝
조회 1049
25.04.1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원장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1) 1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 이 경우 의료기관 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개설 못 함
(2)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6개월간 의료기관 운영+개설 못 함
* 단, 거짓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경우, 6개월이 아니라 3년간 운영+개설 못 함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전신마취+수혈을 시키고, 약국과 담합해서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고 6개월간 의료기관 운영자격 없는 의사가,
설립허가 취소된 법인 명의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 두 개를 개설 신고하고
시정명령 무시하며 과대광고 한 뒤 3개월간 업무 시작 안 하다가, 조사하러 온 공무원 쫓아냄.
이후 거짓진료비 청구하며 휴업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의료업 안 하다가
거짓진료비 청구한 거 들켜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병원은 폐쇄됐으며 3년간 의료기관 운영 못하게 됨.
써놓고 보니 참 간이 큰 사람이 되었네요 ㄷㄷ;
므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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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lywagon77
25.04.17
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