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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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남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왔다. 복부초음파검사에서 간에 7cm 크기의 저음영 덩이가 관찰되어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권고 받았다. 담당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진자의 불안한 감정을 고려하여 ‘심장마비, 사망’ 등 매우 드문 부작용은 일부러 설명 하지 않았다. 담당의가 어긴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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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환자가 자신의 치료과정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환자의 결정권이 존중 받는 것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치료와 관련된 의학적 설명, 즉 치료의 성격,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치료의 이득, 대체 가능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위 문제에서 담당의는 조영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환자가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담당의는 환자의 결정에 있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있다.

오답 선지

• 선행 원칙: 사안이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다.

• 정의 원칙: 사안이 자원 분배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유용성 원칙: 사안과 관련이 없다.

• 해악 금지 원칙: 사안이 의사는 가급적 환자에게 해가 적은 진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없다.

관련 이론

의료윤리

Reference

• 임상윤리학 제3판, pp.294-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