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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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M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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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의사가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증상으로 미루어 기질적 뇌질환을 의심하였다. 이 동료는 주 3회 외래 진료를 하면서 침습적 검사와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갑’이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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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윤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문제에서와 같이 동료 의사가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병원장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오답 선지

• 진료를 받아보도록 권유, 동료에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림: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해볼 수 있으나 동료의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행동은 무의미하다. 또한 이미 기억력 저하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병원장에게 알리는 것이다.

•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무시: 의사윤리지침 제23조에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료의사의 기억력 문제는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의료윤리

Reference

• 의사윤리지침(2017) 제7조,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