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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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M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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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남자가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왔다. 수축기 혈압 50mmHg, 이완기 혈압은 측정되지 않는다. 맥박 150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6.2℃이다. 배꼽 주위에 박동성 덩이가 만져진다. 3개월 전에 복부대동맥류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수술받기를 거부하였다. 외과의사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진단하고 응급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연락이 되는 친척이나 친지는 없다. 조치는?

정답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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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을 알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의하면 환자는 과거 수술적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이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부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였고 선행의 원칙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더 우선시 할 수 있으므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 따라서 외과의사가 다른 동료 의사의 동의를 받고 수술 시행 이 정답이다.

오답 선지

• 보호자가 연락될 때까지 수술을 미룸: 복부대동맥류는 응급상황이므로 수술을 지체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의료인 1명의동의를 얻어 수술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수술: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 시행: 수술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환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본인의 3개월 전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 자율성 존중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선행의 원칙 또한 고려하여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관련 이론

의료윤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Referenc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