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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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 남자가 1주 전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진다며 병원에 왔다. 2년 동안 치료를 받아온 폐암이 악화되어 1개월 전부터 누워서 지내고 식사를 잘 못한다고 하였다. 환자는 사망 시까지 증상 완화만을 원하였다. 치료방침을 세우기 위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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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증상완화만을 원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방침에 대하여 묻는 문제이다.

• 사전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임종과정에 있거나 말기환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문제에서의 환자는 말기환자에 해당하며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답이다.

Tip

사전의료의향서

오답 선지

• 병원윤리위원회의 회부: 윤리적 가치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

• 가족회의에서 치료방침 선택: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회의에서 치료방침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소생술포기(DNR) 동의서 받기: DNR은 심폐정지나 이에 임박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한 동의서로 위 문제에서의 환자의 요구와는 무관하다.

• 튜브영양공급과 기계호흡 시도: 환자가 원하는 증상완화에 대한 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Tip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이론

의료윤리

연명의료결정법

Reference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