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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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임종평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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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 회사 백신의 부작용이 알려져, 백신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일선 병의원에선 접종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접종 미이행`(No-show)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예비명단을 작성해 `접종 미이행`을 대비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다른 이유로 진료받으러 온 환자 혹은 가족에게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백신의 확보와 배분을 고심하는 방역당국과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해 접종을 거부하는 `접종 미이행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의료윤리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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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백신의 확보와 배분, 즉 의료 자원의 ‘분배'에 관련된 의료윤리는 정의의 원칙이다.

• ㉡접종 미이행자가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해 접종을 거부하는 것에서는 ‘치료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답은 ㉠ 정의의 원칙, ㉡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오답 선지

• 선행의 원칙: ㉡에서 ‘접종 미이행자에게 담당 의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윤리 원칙'을 물어보았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의 이익과 불이익을 고려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환자 및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 답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접종 미이행자'의 결정에 관한 의료윤리를 묻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 악행금지의 원칙: 의사는 가급적 환자에게 해가 가장 적은 진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

관련이론

의료윤리

Reference

• 임상윤리학 제3판, pp.14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