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
[M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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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환자의 배에 지방분해주사를 시술하도록 임상병리사 ‘을’에게 지시하고 ‘을’은 이를 시행하였다. ‘갑’은 형사재판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갑’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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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지방분해주사 시술은 의료인이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가 시행 시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지시한 의사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될 수 있다.
Tip
• 자격정지 요약
오답 선지
• 면허 취소: 만약 ‘갑'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면 면허가 취소된다.(면허 취소 요약)
• 의료업 정지처분: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조치이며, 본 문제는 ‘의사’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면허 정지가 더 올바른 답안이다.
관련 이론
• 자격정지
Reference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