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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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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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으로 진단받은 환자 A는 전신마취를 하고 자궁절제술을 받을 예정이다. 환자 A에게 동의서를 받은 의사 B가 환자 A에게 수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동의서만 받았을 때 의사 B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

정답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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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환자에게 수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묻고 있다.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이나 환자 A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 B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를 위반하였다.

•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Tip

•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참고)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 아래는 참고용으로 <의료법 제9장 벌칙>을 정리한 표이다.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으니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의료법 제9장 벌칙을 참고하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불법 개설

의료 행위 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대여, 알선

의료기관 기물파손

무면허 의료행위

EMR 등의 개인정보 누출, 변조 등

하나의 면허로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수술실 내 CCTV 열람, 누출, 훼손, 목적 외의 사용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 관련 비밀 누설, 타인 정보 누설 등 환자 정보 관련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알선ㆍ유인 등

시ㆍ도지사 허가 없이 병원 설립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 위반

업무 정지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조항 위반

임의로 수술실 내 CCTV 촬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2주 이전 태아 성 감별 (2024.02.28 헌법불합치결정)

수술실 내 CCTV 설치 시 미리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

감염병 관련 자율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조산요청 거부

의료광고 관련 조항 위반

대리처방한 의사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관련 위반

대리처방 처방전 수령한 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기록 열람 요구 거부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의무 위반

변사체 신고 의무 위반

당직의료인 미배치 병원장

전문과목 표시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 위반, 환자에게 수술등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의무 위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미신고 등

200만원 이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보고 의무 위반 등

100만원 이하: 폐업ㆍ휴업 신고 관련 의무 위반 등

오답 선지

• 벌금: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징금: 과징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면허 취소: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격 정지: 자격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이론

의료인의 의무

Reference

의료법 제24조의 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료법 제9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