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번
[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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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으로 진단받은 환자 A는 전신마취를 하고 자궁절제술을 받을 예정이다. 환자 A에게 동의서를 받은 의사 B가 환자 A에게 수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동의서만 받았을 때 의사 B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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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환자에게 수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묻고 있다.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이나 환자 A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 B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를 위반하였다.
•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Tip
•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참고)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 아래는 참고용으로 <의료법 제9장 벌칙>을 정리한 표이다.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으니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의료법 제9장 벌칙을 참고하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 불법 개설 |
의료 행위 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대여, 알선 |
의료기관 기물파손 |
무면허 의료행위 |
EMR 등의 개인정보 누출, 변조 등 |
하나의 면허로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
수술실 내 CCTV 열람, 누출, 훼손, 목적 외의 사용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염병 관련 비밀 누설, 타인 정보 누설 등 환자 정보 관련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알선ㆍ유인 등 |
시ㆍ도지사 허가 없이 병원 설립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 위반 |
업무 정지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조항 위반 |
임의로 수술실 내 CCTV 촬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2주 이전 태아 성 감별 (2024.02.28 헌법불합치결정) |
수술실 내 CCTV 설치 시 미리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 |
감염병 관련 자율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조산요청 거부 |
의료광고 관련 조항 위반 |
대리처방한 의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관련 위반 |
대리처방 처방전 수령한 환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기록 열람 요구 거부 |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의무 위반 |
변사체 신고 의무 위반 |
당직의료인 미배치 병원장 |
전문과목 표시 위반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 위반, 환자에게 수술등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의무 위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미신고 등 |
200만원 이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보고 의무 위반 등 |
100만원 이하: 폐업ㆍ휴업 신고 관련 의무 위반 등 |
오답 선지
• 벌금: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징금: 과징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면허 취소: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격 정지: 자격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이론
• 의료인의 의무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