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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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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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은 직원에게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전자적 침해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병원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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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따라서 'A' 병원의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Tip

진료기록부 요약

오답 선지

• 정보가 유출된 환자와 합의: 의료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해당 사실 통지: 보건소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 해당 사실 통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4시간 이내 해당 사실 통지: 24시간 이내가 아닌 즉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관련 이론

진료기록부

Reference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