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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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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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여자 A는 뇌출혈로 현재 B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중이다. A의 남편 C가 B병원을 찾아와 A가 1개월 전 받은 종합건강검진 결과의 사본을 요구하였다. B병원이 취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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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

• 해당 경우에 필요한 서류에는 요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다. 따라서 B병원은 남편 C가 가족관계증명서, C의 신분증 사본, A가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사본을 교부한다.

Tip

기록열람 요약

• 실제 문항 지문에는 “A의 신분증 사본"으로 되어있었으나 출제 오류로 생각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관련 이론

기록 열람

Reference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